GOLD TRANSACTION PROCEDURES of Seller’s (Gold Owner)
1. Seller’s 매도 의향서 (FCO) 및 Buyer’s 매입 의향서 (LOI) 교환.
2. NCNDA & IMFPA (Document Format of ICC400/500/600) 작성 및 가계약서 (Draft of SPA) 교환.
3. Seller’s, Letter of invitation to Buyer for TTM or Both Parties or Conference Call (필요 시).
4. TTM (반드시 금이 보관되어 있는 은행 (Bullion Deposit Bank) 안에서 & 금 보관은행 매니저 (Seller’s Bullion Manager) 입회 하에 진행.
a) 본 계약서 (Contract Agreement Document) 체결 (금 보관 은행 매니저 (Seller’s Bullion Manager가 주관).
b) 시 금 (ASSAY) 요구 시, 반드시 금 보관 은행 내에서 실시 (외부로 이동 불가).
c) 계약금 지불 10-20 % (단 시 금 (ASSAY) 요구 시에만 적용).
d) 대금지불: SELLER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Seller’s Bank Coordination)로 송금, COMMISSION 지불 (금 보관 은행 매니저 가 주관 및 보증).
e) OWNER SHIP TRANSFER TO BUYER (금 보관 은행 매니저가 주관 및 보증).
5. End.
2010년 2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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